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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안심주택 1200만원 무상지원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2-20 12:53 조회1,1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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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세내역 서울시 혹은 계약업체(02-2281-1385) 사전 상담후진행

1. 새빛주택

- 지원금액 : 단독주택 최대500만원 /공동주택 300만원 무상지원

(순공사비의 70%이내, 저소득층90%)

- 대상주택 : 서울소재 15년 이상된 공시가 3억원 이하(신청일기준)

- 신청자격 :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

- 지원내용(단열창호,고효율LED조명)

- 신청기간 : 매년 공고일기준 ~ 9월(예산마감시 종료)

2. 안심주택

- 지원금액 : 최대 1200만원 무상지원(주거취약:80%,일반가구 50%)

- 대상주택 :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서울시 전역

-1) 단독주택(다중,다가구포함) : 공시지가 6억5천이하

-2) 공동주택(연립,다세대) : 공시지가 6억원 이하

◆ 지원대상 :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

 

◆ 지원내용

- 성능개선공사 : 창호, 단열, 난방, 방수

- 노약자 주택 : 문턱제거 공사(화장실 문 포함)

- 취약가구 주택 : 위생기구(화장실), 싱크대

- 전등교체 :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 시

- 소방안전시설공사 : 소화기, 화재감지기, 가스경보기

◆ 접수기간

매년 3월말 혹은 4월초(500~780가구선정)

3. 건물에너지 효율화(BRP)

- 최대 6천만원(공동주택 3천만원) 8년분할상환 - (저금리년이자 0.8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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